정부, 모든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6월까지 시행

정부, 모든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6월까지 시행

기사승인 2020-03-26 11:05:41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조치를 올해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한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가정) 3월1일부터 31일까지는 휴업수당의 4분의 3을 지원하고,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기간은 휴업수당의 90%(10분의 9)를 지원한다.

해당 기업들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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