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일반인 대상 이해도 평가에 특별약관 포함 ▲일반소비자 평가 참여 비중 확대 ▲평가기준에 민원 발생 건수 반영 ▲평가결과와 약관 개선 간 연계 강화를 진행한다.
가장 먼저 일반인 대상 이해도 평가에 특별약관이 포함되도록 변경한다. 기존에는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을 평가했지만, 보통약관에 더해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추가했다.
일반인 평가기준도 확대했다. 기존 평가방식은 평가위원 평가 90%에 일반인 평가가 10%였다면, 일반인 평가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민원 발생 건수가 반영되도록 변경한다. 기존에는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선정해 평가했지만, 신계약 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상품을 선정하게 된다.
약관 변경과 함께 보험사들의 실제 약관 개선도 함께 이끌어낸다.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경영실태 평가 시 평가결과가 우수한 보험회사들에게 가산점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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