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지원위해 임대료 인하·예산 조기집행 나서

캠코, 코로나19 지원위해 임대료 인하·예산 조기집행 나서

기사승인 2020-04-10 11:02:31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해운업,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조기집행·임대료 인하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캠코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회생기업과 해운업, 소상공인, 금융채무자 등 피해계층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회생기업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기업과 해당 건물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임대료를 25% 인하한다. 지원에 따라 총 61개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신규 신청기업은 초기 2년간 임대료 30%를 납부 유예한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기업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DIP 금융 지원’ 규모도 늘려 60개 기업, 최대 45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여기에 회생 중소기업 사모펀드(PEF) 투자는 피해 기업이 원활한 자본조달을 통해 조기 회생할 수 있도록 캠코 민간투자(LP) 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캠코는 연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코로나19 회복을 돕는다. 해운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 피해에 노출된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캠코선박펀드의 연간 투자규모인 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공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서도 사업비 44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국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절차 단축을 통해 공사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캠코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현행 2.5~5%에서 1%로 내리고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낮춘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캠코가 개발·관리 중인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국유건물과 캠코 보유하고 있는 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도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현재 캠코는 지난달 12일부터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 채무자와 실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근로소득자에 대해 최대 90% 채무를 감면하고, 이미 채무를 상환 중인 경우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담보채권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체 시 연체가산이자(3%p)를 면제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기경보 해제 시점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코는 두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의 채권을 캠코가 자체재원으로 매입해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정부 대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취약 부문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역량을 모아갈 것”이라며 “포용금융 지원 핵심기관으로서 캠코는 앞으로도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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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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