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 여, 추가 임시회 개최 제안

15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 여, 추가 임시회 개최 제안

기사승인 2020-05-11 16:54:33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5월 15일로 끝나는 임시국회 이내에 20대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n번방 재발방지법’, ‘과거사법’ 등 사회적 현안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개정이 필요한 법안들의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진 셈이다. 이에 1번의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비쟁점 법안의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 후로 일정논의를 미루더니,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 부친상을 당하자 이를 이유로 임시국회 기간 내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상에 나선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11일 사실상 개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도 함께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21대로 넘겨선 안 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의대 설립법안, 출입국관리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여기에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고용보험 대상 확대를 위한 법률안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나아가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 내 정책의견 및 정치행동을 위한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평가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입법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관련 법안부터 과거사법과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거론하며 계류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도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1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19일 발의됐다"며 "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5개월이 되도록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20대 국회는 마지막 기회인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야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을)을, 원내대변인에 최형두 당선인(경남 창원 마산합포), 배현진 당선인(서울 송파을)을 각각 내정했을 뿐 원 구성이나 본회의 또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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