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준법감시인 보수 더줬다...금감원 과태료 1200만원 부과

JB금융, 준법감시인 보수 더줬다...금감원 과태료 12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05-12 17:12:49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JB금융지주가 자사 준법감시인에게 부적절한 성과평과를 진행하고 성과급을 더 준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JB금융의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추천과 육성절차가 미흡했다며 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JB금융에게 제재내용 공개안을 전달했다. 해당 제재안에는 과태료 1200만원 부과와 함께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가 담겼다.

금감원은 JB금융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준법감시인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JB금융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총자산수익률(ROA)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적용해 성과급을 경영성과와 연동해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JB금융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으며, 최종적으로 JB금융은 과태료 1200만원 부과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JB금융에게 최고경영자 후보군 추천과 육성절차가 미흡하다며 개선사항 1건, 경영유의사항 5건을 전달했다.

개선사항 및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먼저 JB금융이 그룹사 내 검사부장 선임 절차가 감사조직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및 독립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JB금융이 CEO 경영승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추천한 자회사 임원만을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관리 ▲외부의 추천 미활용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프로그램 미운영 등을 지적하며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JB금융에게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지급기준 정비 ▲사외이사 선임 절차 공정성 강화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임원 선임 및 후보자 추천 시 자격요건 검증 강화가 필요해 자율적 개선을 요구했다.

JB금융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일어났던 준법감시인 성과평과 위반 사항은 현행법에 맞게 수정을 끝냈다”라며 “이와 함께 금감원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및 경영유의사항들은 꾸준히 개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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