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8년째 국회에서 통과되기만을 기다려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과거사법’이 20대 국회에서 마침내 처리될 전망이다. 장애물이라면 ‘시간’과 ‘절차’만이 남았을 뿐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오후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회담을 갖고 오는 20일 열기로 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논의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약 120건의 법안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과거사법’도 포함됐다. 과거사법에 대한 언급은 야당에서 먼저였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사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큰 틀에서 대표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먼저 제동을 걸었다.
다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바로 처리하기보다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생각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협의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 관례와 절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유연성 있게 바라보며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다”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니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같이 이야기 했으면 한다”고 협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란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과거사법 20대 국회 본회의 안건상정을 확정짓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은 큰 틀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했다”며 “아직 추후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에 앞서 계속 (수석부대표끼리) 소통하며 합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과거사법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000여명의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551명에 이르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진실규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관련 단체 대다수의 의견을 받아 배·보상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선에서 20대 국회 내 처리에 방점을 찍고 통합당의 협조를 요구해왔다. 이에 김무성 통합당 의원이 중재에 나섰고, 여·야는 지난 7일 과거사법을 일부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수정안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의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진실규명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됐다. 조사기간과 기간연장시한도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 및 대통령 추천비율도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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