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족쇄 풀렸다…수제맥주 날개 달까

규제 족쇄 풀렸다…수제맥주 날개 달까

기사승인 2020-05-21 03:00:00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수제맥주를 옥죄고 있던 규제가 하나 둘 풀려가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성장이 위축됐던 수제맥주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소주·맥주 등 주요 주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았던 수제맥주의 경우 올 초 시행된 종량세와 맞물려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세법상 제조시설을 갖춰 특정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동종 주류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위탁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간 수제맥주 제조업체나 전통주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양조장의 경우 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설을 감안해야했다. 영세업체의 경우 시설 비용 자체가 부담이고,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꺼려하는 상황이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시장 전체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캔입을 위해 해외 업체와의 아웃소싱을 알아보던 소규모 업체의 경우 국내 기업에 OEM을 맡기게 될 경우 국내 시장의 자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캔맥주를 출시하지 못했던 사업자도 새로운 신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도 경쟁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제조·생산 외에 소규모 양조장 성장을 가로막았던 유통도 상당 부분 완화된다. 주류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 부착 의무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그간 현행법상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검인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야했다. 주류도매상의 경우 자체 차량을 이용해 유통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주문량이 적은 영세업체의 경우 택배를 활용해야했다. 

택배 차량의 경우 검인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기 꺼려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규제 개정으로 인해 영세 업체가 소량의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택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수제맥주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종량세와 맞물려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계산한다. 그간 주세법으로 적용됐던 종가세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규모의 경제’에 벗어나있던 영세업체에는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수제맥주 시장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매년 커졌지만 규제에 잡혀 성장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014년 4월 규제 맥주 양조유통에 관한 주세법 개정으로 양조장에서 주조된 맥주의 외부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규모는 227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2018년 기준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633억원이다. 올해 종량세 전환으로 수제맥주도 편의점 등 주요 판매 채널에서 ‘4캔 1만원’이 가능해진 만큼, 업계에서는 올해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비로소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주종을 원하는 만큼, 이번 규제 개정으로 인해 수제맥주 시장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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