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구속됐다
22일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상해와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말 상해와 폭행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이달 10일 A씨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을 남기고 이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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