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다니면 청소년 할인 못 받나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 배포

‘학교 안 다니면 청소년 할인 못 받나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 배포

기사승인 2020-06-03 12:34:38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해 여가부가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와 개선방안이 안내서에 담겼으며, 국내외 모범 개선 사례도 소개됐다. 

온라인 안내서는 꿈드림 누리집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각종 청소년 이용 시설 등 민관기관에도 안내서가 배포돼 제도 및 인식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학습·취업지원 ▲자립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건강검진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꿈드림 누리집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방’을 개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불이익과 차별문제를 발굴해 개선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 ‘꿈드림단’ 주도로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를 찾아내는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꿈드림 청소년단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장의 위촉으로 25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제안 활동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표들의 자치모임이다.

심민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학생이라는 단일 집단으로 인식해 온 경향이 있다”며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내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고, 포용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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