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 수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한약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약 임상연구와 개발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이고 전향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의협은 각종 논란 속에도 특례수입을 결정한 렘데시비르의 경우처럼 한약 역시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확인된 한약을 국가적 차원에서보다 광범위하게 투여할 것을 주장했다.
중국은 정부의 진료지침에 따라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85%가 한약 치료를 병행했다. 후베이성의 중서의결합병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퇴원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양방 단독 처치 18건과 한·양방 협진 처치 34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양방 협진 처치 군에서 ▲임상증세소멸시간 ▲체온회복시간 ▲평균 입원일수 등이 현저히 단축됐다는 임상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지난 3월9일부터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6월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결코 한의와 양의,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의학적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에 어떠한 제한이나 걸림돌이 있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신속한 중서의 결합치료 실행과 이 같은 결정이 옳았음을 뒷받침해주는 임상 논문들,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운영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대한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는 감염병 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비단 코로나19 사태에 국한해서가 아닌, 이 같은 한약의 우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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