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퍼진 코로나 확진자 동선정보 삭제…카톡 유포는 못 막아

SNS에 퍼진 코로나 확진자 동선정보 삭제…카톡 유포는 못 막아

사생활 침해 및 확진자 방문 업소 2차 피해 막기 위해 '정보 삭제'

기사승인 2020-06-10 11:44:40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삭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확대·운영토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인터넷상에 공개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및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중대본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확대·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선정보 탐지에 대한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인터넷사업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선정보의 자율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14일이 지난 동선정보(업소명 등)가 포함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음영처리 또는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개한 동선정보에 대해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언론기사에서 14일이 지난 동선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감염병보도준칙' 개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 조정관은 "동선 공개는 추가 감염을 차단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 목적 외에 해당 정보가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특히 명단이 계속 공개된 상태로 남아있어 발생하는 2차 피해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현재 관련 법령에는 동선 공개 내용만 포함돼 있는데,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보 삭제에 대한 내용도 담을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장은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서는 탐지를 하지 않는다. 공개돼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 중에서 확진자의 동선정보, 기간이 14일이 지난 정보에 대해서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탐지해 관련된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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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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