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발의… “국가가 책임져야”

장혜영,‘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발의… “국가가 책임져야”

기사승인 2020-06-15 10:39:15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장애인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이 24시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1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열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은 연약한 존재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왔고, 지난 3월 제주와 6월3일 광주에서 돌봄과 지원의 공백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국가의 공적 책임으로 전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지난해 31년 만에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시작됐지만 아지 갈길이 멀다. 진정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를 가진 시민 역시 장애를 갖지 않은 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실질적인 제도와 환경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장 의원은 ‘불평등’을 꼽았다. 그는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장애를 가진 시민들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법안이며, 더는 이 불평등한 구조의 책임을 개인과 그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국가의 선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이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

해당 법안에는 최중증장애인의 삶을 하루 24시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최중증 장애당사자들이 서비스지원인력이 없는 시간에 발생한 화재를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거나 떨어진 호흡기를 다시 착용해 줄 사람이 없어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만 65세 연령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며 “이는 만 65세가 되는 순간 받아오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하루아침에 급감하는 황당한 제도로 많은 노인 장애당사자들이 무너진 생활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로 피해 입은 장애당사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잘못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장애 당사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뇌병변·지적장애를 동반한 발달장애인의 부모인 정순경씨는 “딸 아이가 18살로 곧 있으면 성인인데, 24시간 동안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고, 밥도 세 끼 먹여줘야 한다. 활동보조 24시간 정말 필요하다. 장애인에게도 시민으로, 국민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탈시설한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인 신정훈씨는 “지원주택으로 이사하면서 731시간의 활동지원시간이 630시간으로 감소했다”면서 “24시간 지원해줘도 불편한데 100시간이 깎였다. 활동지원시간이 깎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활동지원시간이라고 느꼈다.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국가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공공복지를 실현하며 불평등과 불합리가 사라진 정의로운 나라여야 한다. 나에게 24시간 활동 지원은 내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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