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무더기’ 유출…경찰 수사 난항

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무더기’ 유출…경찰 수사 난항

기사승인 2020-06-15 11:50:47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해 국내 한 시중은행의 전산망 해킹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엄청난 규모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정보 등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분석 단계에서 금융당국과 카드사들과의 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6월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모(42)씨를 수사하던 중 61기가바이트(GB) 분량 신용카드 정보 및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모씨는 국내 한 시중은행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킹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후 경찰은 추가적인 범행사실이 없는지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카드사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2개의 외장하드를 확보했다. 

해당 외장하드들에는 ▲신용·체크카드 각종 정보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들이 들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모씨가 결제시스템 관리업체 서버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 및 카드사 관계자들을 불러 유출된 개인신용정보들의 카드사별 분류와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일부만 봤는데도 엄청난 양의 카드 정보와 계좌, 개인 정보가 섞여 있었다”며 “하지만 금감원이 양이 너무 많은 데다 업무 범위도 아니고 금전적 피해 신고도 아직 없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수사에 협조하고 싶지만, 해당 개인정보를 카드사가 분석하기엔 법에 걸려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찰이 전달한 정보에는 신용카드 정보 이외에도 고객 개인정보들이 담겨있어 카드사가 이를 분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걸리게 된다”라며 “이를 경찰당국과 논의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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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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