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회사(P2P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등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등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열기 전 P2P금융업체 등록 관련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온라인 설명회는 오는 8월27일 시행되는 ‘P2P금융업법’을 앞두고 P2P금융사들이 P2P금융업 등록 요건을 비롯해 절차, 주의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P2P금융업체들은 시행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1년 간의 유예기간 사이 등록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미등록 업체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온라인 방송은 19일 오후 1시32분에 시작된다. 금융위 유튜브와 금감원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에서 방송을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업체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형식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받은 의견들을 모아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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