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국회를 통해 나왔다. 적정가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산정할지에 대한 고민보다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어 신뢰도가 낮고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부동산 소유와 거래에 따른 객관적 과세기준 확보를 목적으로 수차례 개정·시행되고있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체 진단 및 대책발표를 해왔지만, 국토부의 개선방안이 가격대별 부동산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말 국토부가 발표해 올해 3월부터 적용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이 고가부동산에 대한 시세반영률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 기준 9억원과 15억원, 30억원 구간을 임의로 나눠 시세반영률을 차등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부동산 유형과 가격대별 시세반영률을 달리 설정하지 않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와 무관하게 적정가격에 실제 시장가격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을 재설정하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조세정책을 분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업무초점을 가격산정의 객관성 확보에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객관적으로 산정된 부동산 가격을 활용해 개인별 조세부담의 적정성을 고려한 조세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 조사관은 “조세정책은 조세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조세정의실현을 목표로 하는데 반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목표에 둬야 한다”며 “첫 단계로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적정가격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산정해 공시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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