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코로나 사투 벌이고 있는 의료인 수당, 3차 추경에 반영해야”

이수진 의원 “코로나 사투 벌이고 있는 의료인 수당, 3차 추경에 반영해야”

기사승인 2020-06-18 11:50:2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 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 지원예산을 이번 3차 추경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대한민국을 위해 ‘코로나 전쟁’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위험수당과 직무 관련 감염 의료인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총 311억1800만원의 추경 증액 편성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가 지정한 감염병전문병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로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인들의 보수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파견 민간의료인이 받는 위험수당 등도 받지 못해 격무와 함께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 또 일반 파견 의료인들에게 지급된 위험수당 등을 받지 못해 오히려 차별적 대우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1월20일부터 4월 말까지 감염병전문병원에 근무하였던 의료인력 총 4564명에 대한 위험수당(1일 5만원) 총 241억원과 4월 말 이후 6월 말까지의 감염병전문병원 의료인력 1973명에 대한 2개월분 위험수당 총 63억원, 또 코로나 19 치료에 투입된 군과 공공 의료인력 위험수당 차액 보전 비용 4억원을 합해 위험수당 총 309억원이 필요하다. 또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의료인 감염자에 대한 위로금(30일, 일 5만원) 약 2억원도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국가는 시·도의 감염병 관련 경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 당초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에 3차 추경편성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시·도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할 사안으로 판단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일선 시·도의 재정수요가 급증해 일선 시·도에서는 관련 예산편성 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적 재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3차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 311억원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관련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본 관련 의료기관에 5월 말까지 2327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nswreal@kukinews.com / 사진=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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