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법정최고금리, 내려가면 좋은 것 아닌가요?

[알경] 법정최고금리, 내려가면 좋은 것 아닌가요?

‘금융소외’ 현상 역효과vs제도권 대부업체 품어야

기사승인 2020-06-25 05:00:00

#[알경]은 기존 [‘알’기쉬운 ‘경’제]의 앞글자 딴 새로운 코너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뿐만 아니라 업계 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새로운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현행 24%이던 법정최고금리를 20%로 4%p 낮추겠다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대출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낮아지고 있는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서민층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법정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무조건 이득처럼 보입니다. 저신용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낮아질테니까요. 하지만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들은 법정최고금리의 인하는 오히려 이자부담 완화보다 대출 장벽을 높여 제도권 금융으로 서민들이 나가는 ‘금융소외’ 현상이 일어나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모든 금융사들은 차주들의 신용등급에 맞춰 대출금리를 산정합니다. 기준은 각각 업체마다 다르지만, 낮은 신용등급의 차주들일수록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금리가 높게 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에 대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저신용 차주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위험성을 지며 대출을 해주는 대신, 높은 이자를 받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셈입니다. 대신 정부에서는 그 최대치를 두는 것이 ‘법정최고금리’이고, 법정최고금리가 내려갈 경우 금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그대로인데 수익이 줄어드는,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체들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낮아진 이득을 취하느니, 저신용자들의 신규대출을 중단해버리고 높은 신용등급의 고객들만 대출을 취급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질 때 마다 저신용자들의 신규대출 취급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가 현행 24%로 줄어든 이후 대부업의 신규대출 승인 고객 감소율은 2018년 45.2%에서 2019년 56.3%까지 증가했습니다. 

제도권 금융의 끝자락인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 서민들은 법정최고금리 제한을 받지 않는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금융업체들에게 저신용서민들에게 금리가 낮아져도 대출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고, 정부지원 정책자금대출이 있긴 하지만 ▲중복대출 불가능 ▲현재 연체금액 없어야 할 것 ▲소상공인 대출 시 사업자등록증 필수 등 한계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법정최고금리를 마냥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금리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 원장은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몰려가는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라며 “오히려 지금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기보다, 제도권 금융사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도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을 제도권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2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이 어느정도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들의 이익을 최대 24%에서 6%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를 통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불법사금융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24% 금리로 합법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법안을 발의한 김철민 의원실에서도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김 의원실측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통과되기 전까지 저신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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