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제도 끝… 재고는 어떻게 될까?

공적마스크 제도 끝… 재고는 어떻게 될까?

다음달 11일 종료 가능성… 마스크 수급 지속적 관리 요구도

기사승인 2020-06-25 05:01:00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를 앞두고 재고 처리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나서줄 것을 바라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구체적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 약 5개월만에 종료를 앞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의 종료 시점을 다음달 11일 자로 연장했다. 식약처는 연장된 기간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춘다. 이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도 종료 논의는 마스크의 수요·공급 격차가 해소되면서 화두에 올랐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발동한 지난 2월28일 공적마스크는 약 501만장이었다. 이후 점차 공급량이 늘어 1개월 만에 약 1045만장의 공적마스크가 공급됐다. 지난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수요도 감소했다. 일반 국민에게 판매된 공적마스크는 KF80·94 규격으로, 덥고 습한 환경에서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적마스크에 집중됐던 수요는 덴탈마스크와 비말차단용마스크로 옮겨갔다.

그러자 남겨진 공적마스크 재고에 대한 고민도 시작됐다. 정부가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에 개입했던 만큼, 제도 종료 후 재고에 대한 정부의 역할 공백이 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당장 공적마스크 발주 수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해평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약국사업부장은 “지금도 일주일 치 구매 가능 수량인 10장을 모두 구매하는 손님들이 많다”며 “약국에서 재고를 남기지 않겠다고 발주 수량을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5~6월에 수도권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올해 초 마스크 대란이 다시 일어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 부장은 이어 “공적마스크 제도가 끝나면 재고를 유통사 측에 반품 처리하는 것이 약국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다”면서도 “당초 제조사·유통사·약국 측 모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제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를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 시켜 정부가 장기적으로 수급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마스크 제조사에서는 재고가 대량 반품되는 상황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한 마스크 제조사 관계자는 “불량품이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반품은 제조사도 수긍할 수 있지만, 공적마스크는 다르다”며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증산을 유도해 마련된 물량이므로, 행정적인 조력이 있다면 재고 처리에 따른 혼란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해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나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언제든 급증할 수 있다”며 “마스크 수급에 다시 비상이 걸렸을 때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식약처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공적마스크 재고분에 대해 확정된 안이 없다”면서 “마스크 수급을 관리했던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안이 고려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차후 대책이 도출된다면 공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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