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갈등..."마스크 지적하니 주먹질"

대중교통 마스크 갈등..."마스크 지적하니 주먹질"

기사승인 2020-06-25 10:02:26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대중교통 내 폭언과 폭행 등 사회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기사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타려다 거부당하자 버스기사 B씨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하차를 권고하자 욕설을 계속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구로구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50분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여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0일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 거부를 당한 B씨가 택시를 타고 종점까지 버스를 쫓아가 버스기사를 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B씨는 같은 버스기사였지만 화를 못 이기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관련 범죄만 241건 접수됐다. 이 중 17건을 수사하고 있고 1명을 구속했다. 구체적으로 버스기사 폭행이 2건, 운행방해 6건, 택시기사 폭행 6건, 승객 간 상호폭행 3건이며 이 중 9건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버스기사·택시기사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사고가 지속되자 관련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나오고 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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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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