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시스템, 핀테크에 더해 선물사·자산운용사도 참가된다

소액결제시스템, 핀테크에 더해 선물사·자산운용사도 참가된다

기사승인 2020-06-26 08:43:40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소액결제시스템에 핀테크 업체에 이어 선물사나 자산운용사들도 참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 거래를 처리하는 자금 결제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나라 주요 소액 결제 시스템은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세부 종류로는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오픈뱅킹시스템 등이 있다.

현재 소액결제시스템에는 한은을 비롯해 ▲국내 시중은행 ▲외국계은행 지점 ▲서민금융기관 등 6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차액결제 리스크를 큰 무리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지급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핀테크 등 전자금융사업자들도 오픈뱅킹 시스템 이용기관으로 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액 결제 시스템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참가금 ▲시스템 운영 경비 ▲관련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차액 결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도 있어야 한다. 다만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내야하는 건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며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금 이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한편, 소액결제시스템 제도 변경은 지난해 2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이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해당 방안에는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을 직접 개방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