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격리해제 기준 완화..."병상 부담 3분의 1로 줄어들 것"

오늘부터 격리해제 기준 완화..."병상 부담 3분의 1로 줄어들 것"

기사승인 2020-06-25 14:34:50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의 병상 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입원일수를 평균 28일 정도로 잡았을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13일 정도로 줄어든다"며 "병상 부담이 최소 3분의 1정도는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병상과 인력자원 부족 등에 대한 대비책이다.

무증상자는 확진 뒤 10일 동안 증상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면 격리 해제토록 했다. 기존에는 PCR 검사를 받아 연속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 해제될 수 있었다.

또 유증상자도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최소 72시간 동안 발열이 없는 등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기존에는 발병 7일이 지난 뒤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서 PCR 검사 결과 연속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해제가 가능했다.

또 확진자가 증상이 호전되면 다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길 수 있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치료비를 내야 한다. 감염력이 적은 환자가 무의미하게 병상을 차지해 다른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윤 반장은 "재원일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병상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거라고 본다. 또한 경증환자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전원하면 국가지정 병상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총괄적으로 예상할 때는 병상 부담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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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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