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손해·생명보험사들이 자산 위험성을 공동재보험사에게 넘기고 자산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자 자기자본 규제인 지급여력(RBC)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을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지급여력제도란 보험사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이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자기자본규제 제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 금리·신용 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 효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 보험료 외에 저축 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 위험 외에 금리 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再)보험’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개정된 시행 세칙에 따라 공동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에 이전한 보험 부채만큼의 금리 위험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이전한 만큼에 맞춰 재보험사의 보험 부채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증가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잔존만기에 반영,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정비한다.
세칙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헤지 목적의 금리 파생상품의 경우 9월3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곧 다가올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세칙을 변경하게 됐다”라며 “보험사들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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