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한의계가 의사와 함께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통합의사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려 의사 인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을 그만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의사로 양성되기 위해선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의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의료인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계진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일차의료만큼은 충분히 한의사도 담당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정원확대를 반대하면서 배치의 중요성을 말한다. 한의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검체 체취에서 배제됐었다. 김 이사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한의사도 감염병 관리 주체인데도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할 수 없었다. 한의사들이 감기·독감 등 호흡기질환을 진료하고, 감염병 관리 모니터링도 질병관리본부와 함께하고 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해 늘리려는 이 시기에 한의사 기존 면허자들의 역할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영역,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영역도 많다. 이 부분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해 한의협 정기총회에서 “올해를 ‘현대의료기기 사용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우선시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통과됨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는 “의협 등 의약계가 첩약의 안전성에 의문을 품고 있고, 첩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며 “환자에게 데이터의 축적, 연구를 위한 동의를 얻은 뒤 첩약의 효과를 확인해 볼 기회”라고 판단했다. 현재 한의사의 혈액검사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상 가능하지만, 별도의 수가는 마련돼 있지 않고 건강보험 청구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혈액검사는 한의사의 개별적인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다.한편, 첩약급여화는 오는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세 가지 질환에 대해 환자 1명당 연 1회, 10일분의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진찰비는 10만8760원에서 15만880원 수준으로 환자들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실제로 5만1700원에서 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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