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민간의 지식재산(IP)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탁회사도 IP 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지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서 “신인도가 있는 신탁회사가 다수 IP를 풀링(pooling)해 자금을 조달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일정자격의 중소기업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연구위원은 “크라우드펀딩으로 IP 보유기업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는 IP 직접투자 기회를 얻는다”며 “IP 기반 창업·중소기업은 장기 자금이 필요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1년 이내로 이뤄져 만기 미스매치(부조화)가 발생하고, 기업은 단기 차환발행을 계속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IP 유동화를 신탁회사가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에서도 크라우드펀딩 가능 기관에 신탁업자 등을 포함해 신인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장기투자-장기발행의 선순환을 위해 장기 채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감면하고,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공공펀드의 매칭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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