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27일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 법원은 LG화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인 63-3민사부는 동 소송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는 게 LG화학 측 주장이다.
LG화학은 “이로써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간 합의 위반인지의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며 “특히 법원은 당시 대상특허(KR310) 관련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해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다. LG화학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 허위이거나 왜곡되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ITC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올해 2월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수년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한 영업비밀을 탈취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며 ‘조기패소판결 (Default Judgment)’을 내린 바 있다”며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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