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 삼성생명·채용비리 법안 물꼬 틀까

국정감사 시즌, 삼성생명·채용비리 법안 물꼬 틀까

기사승인 2020-10-08 06:01:01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삼성생명을 필두로 하는 삼성 지배구조 개편안과 은행권 채용비리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 사안은 현재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기에 국감 이후에도 금융권의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삼성생명 본사 (사진=조진수 기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정조준’…보험·증권 계열사 국감 이슈 부상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권에서는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시 현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공정가액(시장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법률안 개정 방향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5억816만주(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우호지분이 크게 낮아져 삼성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가 10배 가까이 폭등했던 적이 있다.

이용우 의원실은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시 급락을 예상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 흐름으로 갈 것”이라며 “지배구조와 관련한 지분 경쟁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계 자본 유입 우려에 대해 “국가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 경우 법적(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는 외국계 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없는 주식”이라고 못박았다.

삼성그룹의 증권계열사인 삼성증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검찰에 공소장에는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 장석훈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 삼성증권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삼성 측은 관련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발생한 이벤트를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 채용비리도 쟁점 전망…3심 종료된 우리은행 ‘전전긍긍’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도 이번 국정감사에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3일 개최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우리은행 강성모 부행장과 금감원 김학문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실장급)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강성모 부행장은 몇해 전 사실로 밝혀진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 실무자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이며 김학문 실장은 신한은행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강성모 부행장의 출석을 요구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오래 전 부터 우리은행에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우리은행의 부당한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하기에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명확한 답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 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은 “지금까지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은 법적으로 범죄형태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법망을 피해갔다”며 “채용비리 자체로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하고, 채용비리를 청탁하는 사람을 비롯해 관련자들과 피해자들을 처벌하거나 구제하는 것을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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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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