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주주 기준 하향…과세선진화는 위선, 세금징수 목적”

“기획재정부, 대주주 기준 하향…과세선진화는 위선, 세금징수 목적”

기사승인 2020-10-19 09:59:41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사무금융노조)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10억원→3억원)에 대해 “금융시장 활성화 보다는 세금 징수를 늘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무금융노조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부터 증권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금 증권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회통념상 대주주는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임에도 단지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주주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 인해 곧 다가올 12월에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대규모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 주식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6월 자신들이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대로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구분의 의미가 없어짐에도 굳이 대주주 선정 기준일을 코 앞에 두고 대주주 기준 하향 방안을 발표해 시장에 불안을 조성해야 하는지 기재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그동안 기재부는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마련할 할때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발목을 잡는 몽니를 부렸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제라도 금융시장 활성화와 과세 선진화라는 위선적인 이름으로 포장하고 진행하고 있는 증세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작업을 중단하고 애초 이 정책의 입안 목적이었던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편중되있는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국민재산 증식을 도모할수 있는 제대로된 금융세제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재부는 “이제라도 금융시장 활성화와 과세 선진화라는 위선적인 이름으로 포장하고 진행하고 있는 증세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애초 이 정책의 입안 목적이었던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편중되있는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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