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대주주 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개정안 발의

추경호 의원, 대주주 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0-10-21 08:50:23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적용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예정돼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낼 경우 매도차익의 약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는 것이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대주주 요건 판단 때 가족합산이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유예할 뿐 아니라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여야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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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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