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특례상장제도 도입 이후 상장한 대표 바이오 기업들이 현재 상장폐지 위기까지 가고 있다며 강력한 책임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헬릭스미스를 예로 들어 보더라도 신약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을 받아 연구개발에 써야 할 자금을 사모펀드 투자로 400억 이상 손실을 냈다”며 “또한 이 기업은 최근 2년 자기자본 50% 초과 사업손실로 유상증자 실패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험자본 공급이란 목표로 도입한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개발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성공확률이 낮아 주가 변동율이 굉장히 높다”며 “그에 따라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며 상장 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기술특례혜택을 받은 회사일수록, 남들과 다른 기회를 받았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책임 공시제도 강화를 통해 동시에 투자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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