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5일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이 과거 부제소 합의와 관련돼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이번 약식 판결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의 대상 ‘미국 특허’ 중 1개가 지난 2014년 양사가 분쟁 절차를 거쳐 서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특허가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LG화학은 양사의 부제소 합의 대상이 ‘한국 특허’로만 한정돼 해당 소송과 관련된 특허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이 제기한 소를 취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판결에서 각하됐다.
이후 LG화학은 ITC에도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ITC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에서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했다. 2심이 열릴 예정이다. ITC에서도 소송절차에 맞춰 자사 주장을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