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달 26일 한의협 이사회로부터 접수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 서면결의를 하고 있다.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통합한의학과 ▲추나의학과 ▲한의예방의학과 ▲한의 암 ▲한의진단학과 등의 새로운 한의전문의가 추가되고 한의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설계하게 된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한의계가 타 직군에 비해 전문의 비율이 낮음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의과계는 의사 전체의 약 90%가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고, 치과계는 지난 2016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신설을 통해 전체의 30~40%가 전문의 자격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한의계는 약 14%만이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한의협은 ‘전문의’ 직군이 강화되면 더 많은 정책을 펼칠 수 있고, 학문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지난 2008년부터 흘러나왔지만 해마다 기존 한의 전문의단체와 전공의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의협 학술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1년 6개월간 전문의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한의계 여러 유관단체를 만나 새로운 전문의를 양성하기에 앞서 ▲교육 내용 ▲수련병원 ▲평가 방법 등을 논의했다. 기존에 배출된 한의 전문의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했다. 이번에 준비하는 추나의학, 한의예방의학 등과 함께 통합한의학에 관련해서도 학회에서 세부안까지 만들어서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중 새로 만들어지는 ‘통합한의학 전문의’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영역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학술팀 관계자는 “통합한의학은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은 차원으로 보면 된다”며 “한의 일차의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협회, 한의학계, 병원, 전문의단체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의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많이 양성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며 “한의원이 주로 일차진료를 보지만, 일차진료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요한다. 선진국에서는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기보다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피거나, 진단할 때를 대비해 의대를 졸업한 일반의들에게 2년의 추가 교육을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특히 추나요법이나 암 관리 등은 전문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한의협은 아직 정부와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 한의협 관계자는 “전문가단체에서 전문의를 양성한다는 것이 국민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면 결의서 회신은 12일 오후 5시에 마감되며, 과반수의 대의원 참여와 50% 이상의 찬성이면 이 의안은 의결된다. 기존 한의 전문의와 현재 공부 중인 한의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제도 개선에 반발이 커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면결의가 의결된다면 2021년부터 TF가 구성되고 빠르면 2022년부터 새로운 한의 전문의가 양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됐다.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과에서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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