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의무’라는 투자합의서 내용에는 산은 지명 사외이사 3명 선임, 오너 갑질이나 실적 부진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위원회 신설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겨있다.
이에 KCGI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이행담보 수단이 결여된 투자합의서가 활용된다면, 국민경제에 비극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제하기 위해 조 회장의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조 회장 지분 약 385만 가운데 326만주(84.32%)는 이미 타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서 담보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KCGI는 “따라서 투자합의서 7대 약정은 조 회장이 고작 한진칼 주식 60만주(KDB의 한진칼 주당 인수가액 7만800원으로 산정시 425억원)의 담보제공을 통해 국민혈세로 조달한 5000억원에 의한 한진칼 지분 10.67%를 확보하도록 만드는 허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회장이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5000억원에서 조 회장의 담보제공 425억원을 초과하는 4575억원은 한진칼이 부담한다”며 “하지만 한진칼의 부담은 이사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KCGI는 “결국 조 회장은 고작 425억원의 담보만 제공하고서 국민혈세를 통해 조달된 5000억원으로 한진칼의 경영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진칼의 주주 및 국민 전체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항공산업의 통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 가치산정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공감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CGI는 한진칼에 대한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주발행무효 소송 등에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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