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산은 제시한 7대 의무, 조원태 경영권 위한 허울”

KCGI “산은 제시한 7대 의무, 조원태 경영권 위한 허울”

기사승인 2020-11-18 15:20:34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 측은 18일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부여한 7대 의무에 대해 “조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의무’라는 투자합의서 내용에는 산은 지명 사외이사 3명 선임, 오너 갑질이나 실적 부진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위원회 신설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겨있다.

이에 KCGI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이행담보 수단이 결여된 투자합의서가 활용된다면, 국민경제에 비극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제하기 위해 조 회장의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조 회장 지분 약 385만 가운데 326만주(84.32%)는 이미 타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서 담보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KCGI는 “따라서 투자합의서 7대 약정은 조 회장이 고작 한진칼 주식 60만주(KDB의 한진칼 주당 인수가액 7만800원으로 산정시 425억원)의 담보제공을 통해 국민혈세로 조달한 5000억원에 의한 한진칼 지분 10.67%를 확보하도록 만드는 허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회장이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5000억원에서 조 회장의 담보제공 425억원을 초과하는 4575억원은 한진칼이 부담한다”며 “하지만 한진칼의 부담은 이사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KCGI는 “결국 조 회장은 고작 425억원의 담보만 제공하고서 국민혈세를 통해 조달된 5000억원으로 한진칼의 경영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진칼의 주주 및 국민 전체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항공산업의 통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 가치산정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공감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CGI는 한진칼에 대한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주발행무효 소송 등에 제기할 계획이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