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발열 증상이 나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학병원에 이송 격리 조처될 예정'이라는 글을 메신저를 통해 지인 7명에게 보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울산에선 아직 확진자가 없었기에 이 글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카페 등에 공유되며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특히 북구보건소와 울산대병원 등에는 업무 차질을 빚을 정도로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A씨가 보낸 메시지는 사실과 달랐다. A씨는 다른 지역 사례를 마치 울산인 것처럼 지명 등을 바꾼 것이었다. A씨는 장난삼아 이런 글을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야기하고 방역 업무 지장을 초래해 범행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지인을 상대로 메시지를 보내 파급력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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