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령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한 관련 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보장과 역할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의사 인력을 포함시켜줄 것을 주문했고, 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강 의원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국 국공립병원 339개소 중 105개소에서만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방진료과목도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료영역에서 한의진료과목 확대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에 대해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이번 치매안심병원을 시작으로 공공의료에서 한방진료 및 한의진료과목을 점차 확대하여 공공의료에서도 환자가 다양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도 “지금까지 치매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활용을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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