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부동산 투기…금융업계와 비교해 보니

구멍 뚫린 부동산 투기…금융업계와 비교해 보니

기사승인 2021-03-09 06:01:01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LH직원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비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권한 남용을 없애기 위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산하 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가 부재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입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를 비롯해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 직원들은 주식매매 조차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식매매에서 브로커 역할을 담당하는 증권사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통제·감독)를 통해 내부 직원의 주식투자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서치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주식 매매는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한 법인주식, 채권, 선물, 주식옵션 등에 대해 매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타 업종의 주식 매매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닌 증권사 임직원도 주식 매매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들이 주식 매매를 할 경우 ▲분기별 매매내역 통지 ▲가족계좌 개설시 개설신고(배우자, 미성년자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계좌 1개만 사용 ▲일3회, 월 30회 이상 주식매매 제한 등의 규제를 감안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주식매매에 대해 엄격한 제약을 받는 것은 ‘미공개 정보’를 통한 ‘선행매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4년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관계자들이 CJ ENM에 대한 실적 정보를 기관투자자(펀드매니저)에 사전 유출한 혐의로 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시 CJ E&M 직원들은 일부 애널리스트들에게 자사의 실적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면서 주가 급락을 야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관련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에 속한 이들의 주식매매는 증권사 보다 더 엄격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4급 이상 직원(과장급 이상)은 개별 주식에 대한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이전에 보유했던 주식은 매도할 수 있습니다. 4급 이하 모든 직원도 주식 매수를 할 수 있지만 당국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매도에 대한 횟수 제한도 있어 단기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땅 투기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LH도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 규정(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LH공사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본인이나 제3자가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자본시장법과 달리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배신 행위”라고 규정하고 전 직원의 자금흐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투기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모호하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다양한 논의를 통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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