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여름 휴가철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치권이 대책을 마련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름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그 내용이다.
현행법상 공공의료보건기관, 구급대, 공항, 선박 및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의 경우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은 관광지 소재 시설에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장비 사용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아직도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 빠른 응급처치가 이뤄져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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