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필수 공개한다… 조명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물질’ 필수 공개한다… 조명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발의

‘K 주사기 이물질’에 대한 후속 조치 법안

기사승인 2021-07-15 10:27:06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명희 의원실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법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이 의료기기에서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서 위해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해 이물질 혼입 원인 조사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령상 공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식약처가 별도의 공표 명령을 하지 않는 한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이물질 발견 사실, 조사 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조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즉각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 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청와대는 K 주사기로 홍보하던 코로나 백신 접종용 최소잔여형주사기(LDS)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걸 인지하고 뒤늦게 70만 개를 사용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하지만 이물질 발견 사실이 법령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공표하지 않은 바 있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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