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제1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약학대학 동문회에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추대를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경고 처분키로 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은 본회,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대 약대 동문간의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약대 동문회’ 명의로 적극적인 응답을 요청한다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되는 등 동문회 개입 정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후보자들의 선거공약 문자메세지가 약대 동문들에게 발송되는 등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0조에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개표일 전일까지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다.
양명모 중앙선관위원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 이라며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과열․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약대 동문회장 및 선거중립 의무단체를 대상으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2018년 제3차~제4차 회의를 통해 결정한 선거중립 의무단체는 ▲한국병원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사연합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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