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전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상반기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는 1368만 건으로 작년 대비 30.3% 증가했다.
그러나 송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200m 내 자전거 교통사고 4건 이상 발생한 지역은 311개소였다. 서울이 133개소로 최다 사고 다발 지역이며 경기(69개소), 대구(36개소) 순이었다.
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 다발 지역 관리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보수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자전거 도로 사고 원인 중에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다는 점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자전거도로 2만3849km 중 약 76%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였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사고 위험이 커 분리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에 위험이 될 만한 환경적 요소를 매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송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에서 자전거도로가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는 등 위험 요소가 많다”며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meds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