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최근 정부가 모더나 접종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20대 여성의 이상 반응 검사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20대 여성이 혈전증 증상을 보여 제주도 당국이 질병청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검사를 의뢰했지만 질병청이 세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가 혈전증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절했다”며 “질병관리청이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한 경우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 하도록 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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