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2030 가상자산 투자 열풍… 합리적 금융교육 필요”

민형배 “2030 가상자산 투자 열풍… 합리적 금융교육 필요”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대표 발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투자습관 정립해야”

기사승인 2021-09-16 15:28:28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빚투(빚내서 투자) 등 2030대의 금융투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민 의원은 16일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 연령대가 지속해서 낮아지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금융투자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노동 소득으로는 부의 축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속에 자산 증식 열망이 큰 젊은 층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불안정한 20대의 빚투나 미성년자 주식 개설, 변동성이 매우 큰 디지털화폐(암호화폐) 시장에 젊은 층이 몰리며 거래자 수 600만 명 육박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2030대 투자 열기에 반해 금융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각 학교의 금융교육 시간이 충분치 않을뿐더러 내용도 어려운 이론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실생활 적용이 어려워 교육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 의원은 정부가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금융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금융교육 실시, 금융복지교육 교사의 역할 등을 규정했다.

민 의원은 “2030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 열풍이 커지면서 올바른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교육과 정상 금융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이나 투기성으로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빚투가 아닌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투자습관 정립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금융교육은 시민의 기본권이 된 만큼 정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민이 금융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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