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비를 면제받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비용을 감면받더라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대상으로 체결된 계약 9069건 중 15% 수준인 1349건에 대해서만 기술 무상이전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인 683건은 기술이전 이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를 공유한 연구개발 기관이 연구개발 성과 실시를 허락할 때는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연도별 기술료 면제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546건 △2017년 297건 △2018년 165건 △2019년 150건 △2020년 161건이었다. 지난 2016년에 비해 2020년에는 기술료를 239%나 적게 면제한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 24개 중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2개 기관은 같은 기간 동안 기술이전료를 전혀 면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을 통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2억2200만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9억2600만원 등 총 91억48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이전료를 면제한 총 1349건의 기술 중 절반인 683건에 대해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확인됐다. 가장 많은 기술을 무상 이전한 전자통신연구원은 무상 이전한 485건의 기술 중 482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공적 이익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 현재 법 조항이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기업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출연연 기관은 성공 여부까지 확인해 기술을 활용한 국가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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