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봉중근이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중근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봉중근은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이를 본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동시에 출동했다. 봉중근은 사고로 턱 부위가 5㎝ 가량 찢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봉중근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뛰어넘는 0.108%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행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격 이상의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므로, 봉중근에 대해 통상적인 음주운전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간단히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봉중근은 이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죄송하고 앞으로 더욱 더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