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서울 용산구 한 극장에서 관람객들이 입장 전 QR 체크를 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 이전 2차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추가접종(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