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폐 위기' 피했다…거래소, 개선기간 6개월 부여

신라젠 '상폐 위기' 피했다…거래소, 개선기간 6개월 부여

기사승인 2022-02-18 18:58:51
지난 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신라젠이 개선 기간 연장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피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코스닥시장위가 재차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은 당장 상장폐지 위기는 모면했지만 거래는 여전히 정지 상태다.

신라젠 관계자는 “개선기간 6개월 동안 연구개발 인력 확충 등 회사의 영업 지속을 위한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기심위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거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주주연합은 기심위 결정과 관련해 지난 9일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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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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