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부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DLF 사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886건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판매된 상품의 가입금액만 1837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판단,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또 판매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은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2020년 6월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 등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선 금융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