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집행정지 효력 없어…재매각 계획대로 진행"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집행정지 효력 없어…재매각 계획대로 진행"

기사승인 2022-04-06 13:30:09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 무산에 대해 전면적 소송전을 벌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5일 쌍용차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여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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