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8일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식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 영장심사 단계에서 장 대표에 대한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지난해 3월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경찰은 몇 달간 내사를 거친 뒤 지난해 7월 장 대표를 출국 금지하고 은행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어 재직 당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기업은행이 투자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와 별개로 이른바 ‘쪼개기 운용’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당할 상황에 처했다.
운용사가 실제로는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모인 공모펀드를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쪼개 금융 규제를 피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이를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금감원이 금융 범죄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 내정자는 전날 취임 인사차 금감원 기자실에 들러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다시 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