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이 증권사 가운데 최초로 담보비율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교보증권은 4일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고객들에게 4일 공지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담보비율 140%를 적용하는 계좌 가운데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20~130%인 계좌에 대해 반대매매를 한차례에 한해 하루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 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이 크게 증가하면서 담보비율이 140% 아래로 내려가는 계좌도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담보금 유지 비율이 140% 이하로 내려가도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강제 청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반대매매에 해당하는 계좌 가운데 일부는 반대매매일을 기존보다 하루 늦추기로 했다”며 “교보증권은 다만 대상이 되는 고객이 거래 영업점에 신청해야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교보증권에 이어 신영증권,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중형 증권사도 담보비율 완화에 잇따라 동참했다.
다올투자증권은 담보비율이 140% 미만으로 떨어져 담보부족이 2일 이어지면 3일차에 반대매매를 진행하던 것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면 5일에 이어 6일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기존 반대매매가 진행됐지만, 투자자가신청한다면 이는 유예된다. 다만 담보비율이 130% 미만이 될 경우 반대매매는 이뤄진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최근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고객의 자산 보호와 시장 대응 기회 확대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며 "투자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도 담보부족 2회차일 때 반대매매가 적용됐다. 단 130% 미만이거나 담보부족 3회차 이상은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매매 2회차 통보 시 영업점에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한한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사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세부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