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있으나 마나...매해 느는 신차 결함률

한국형 레몬법 있으나 마나...매해 느는 신차 결함률

결함률 국내선 현대차가 가장 많아...기아·르노코리아 順
외산차는 폭스바겐이 앞도적 결함률 1위

기사승인 2022-07-09 07:00:02
전기차를 정비 중인 모습. 현대차 제공. 사진은 본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지난해 국산·수입차 결함 신고가 2019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교환과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실시한 자동차리콜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결함 신고는 총 7744건으로, 2019년 3721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기능·장치가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결함 사유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총 1만8359건을 기록했다. 이 중 국산차 결함 신고는 1만2415건, 수입차는 5944건이다.

국산차 중에선 제조사별로 현대차가 5175건(41.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아 3691건(29.7%), 르노코리아 1585건(12.8%) 순이었다.

수입차는 폭스바겐이 1627건(27.0%)으로 최다였고, 벤츠 947건(16.0%), BMW 813건(13.7%)이 뒤를 이었다.

결함 신교율이 가장 많은 장치는 동력 발생 장치(PPD)였다. 차량 구동에 필요한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엔진, 연료·냉각·급유 장치 등으로 구성된 PPD는 6875건의 신고로 전체 신고의 32.8%를 차지했다.

조향장치(조향 핸들·조향축)는 3049건(14.5%), 동력 전달 장치는 1994건(9.5%)으로 나타났다.

특히 엔진·변속기·핸들 등 차량의 중요 역할을 하는 장치에서 결함 신고가 1만1918건(56.8%)으로 높게 나타나 운전자 안전과 직결된 요소에 대한 품질 개선·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결함 파악 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신차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하자 2회 이상 또는 일반하자 3회 이상으로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1회 이상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포함)가 대상이다. 

하지만 레몬법 시행 이후인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결함 하자에 대한 교환·환불 및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 들어간 건수는 총 1454건에 달했다.

실제로 3년간 중재판정이 내려진 170건 중 신차 구입 후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한 교환은 단 1건(0.6%)에 불과했다. 환불은 2건(1.2%), 화해는 11건(6.5%)에 그쳤다. 각하·기각이 판정이 156건(92%)이다.

소비자주권은 “신차의 각종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하자 처리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제조사들이 과실을 인정하는 비율이 낮다"며 "법 시행 후 3년 3개월이 흘렀지만 현재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수입 자동차 제조·유통업체는 19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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